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파 방해 (문단 편집) === 휴대 전화 차단 === 일부 나라에서는 휴대 전화 소음 차단[* 알람이나 전화벨이 울리는 것 등.] 등의 목적으로 학교 교실이나 오케스트라 연주장 등에 휴대 전화 전파 차단용 재머(jammer)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전파법에 위배되므로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다만 군대에서는 보안을 이유로 작은 구역(화장실 등 작은 구역)의 전파를 차단하는 경우가 있다. 과거에 높으신 분이 지나갈 때 경호를 이유로 전파 차단이 이루어졌다. [[https://youtu.be/kSAsgpbq2lQ|2016년 서해 수호의 날 기념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을 때]]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52284781|뉴스]] 가까운 경우 완전 차단, 일부 거리가 있는 경우 노이즈 발생이 일어나는 수준의 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대통령이 지나갈 경우에는 경호를 이유로 100m 이내에서 전파 차단이 된다고 한다. 핸드폰이나 기타 무선 기기로 멀리서 원격으로 기폭하는 폭발물이 대통령 차량이나 경로상에 부착되어 있더라도, 방해 전파를 맞으면 기폭이 불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https://www.youtube.com/watch?v=Y3BcF3Sc-Hk|트럼프 대통령 방한]] 당시, 트럼프가 탑승한 비스트가 지나가면 주변 카메라가 완전히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녹화본은 멀쩡한데, 전파가 박살나기 때문에 실시간 뉴스데스크에선 완전히 뭉개진 화면밖에 보이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